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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안내

장례 1일차 - 운구

  • 01 운구
  • 02 안치
  • 03 빈소차림
  • 04 상주준비

운구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한지 062-960-4444로 확인하여 운구용 차량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안치
- 유가족이 동행하여 빈소결정 (분향실, 접객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빈소차림
- 이용안내 및 상담
- 종교별 - 장례 시 세부일정 조율
- 임차계약서 작성(식장부분 및 식당 계약)
- 빈소설치
- 장례용품 상담 / 예복상담 / 사진관상담 (영정사진)
- 상차림 안내(사자상, 과일상, 문상객이 드실 음식 안내)
- 염습시간, 발인시간, 장지, 묘지의 결정
- 매장, 화장 예약, 납골당 예약
- 납골당 및 묘지의 결정
- 영구차 예약
- 부고 발송

상주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 2일차 - 입관

  • 01 염습
  • 02 입관
  • 03 성복
  • 04 조문

- 입관시간결정
 입관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 장의 용품 준비
 입관 2시간 전에 장의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 입관 전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소와 검시필증(사고 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성복제(염습 후 상복을 입은 다음에 지내는 제사) or 종교별 입관 후 예식절차
- 입관의식 후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 문상객 맞이

장례 3일차 - 발인

  • 01 발인
  • 02 운구
  • 03 장지

- 정산 및 발인준비 (장지 상황 파악 및 운구인력 점검)
- 장의차량 확인
- 발인제 및 위령제 준비(식당)
- 사체 인수·사체를 인수할 때 유가족 한 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대여물품 반납

장지
- 발인제·운구·장지(산신제, 평토제, 봉분제) or 종교별 발인 의식절차

협조사항
- 조화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10개 이내로 진열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환, 화분, 꽃바구니, 리본 포함)
- 고인이 안치된 이후 직원의 동의없이 안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 입관시간외에는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발인 행사는 영결식장 또는 빈소에서 거행합니다.
- 귀중품 보관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당 장례식장에서는 귀중품 분실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장례식장 이용시 불친절, 강매나 끼어팔기 등으로 불편할 시는 해당지역 소재 시·구청
 가정복지과로 신고바랍니다.

장례 후의 일처리
-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수선해진 집안을 정돈하고 장례 때 사용했던 물품들과 고인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 고인의 영정은 고이 따로 모셔서 제사때 쓰도록 하고 호상으로부터 장례중의 모든 사무를
 인계받아 금전관리 등의 일을 정리합니다.
- 장례 때 애써주신 호상, 친지, 이웃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인사말씀 예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모친 상사시에 바쁘신 중에도 따뜻한 위로와 조의를 베풀어 무사히
상례를 마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황망
중이옵기에 우선 서신으로 인사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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